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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8월 떼인 전세금만 1089억

by Ella♡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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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보다가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같아
스크랩 했어요. 올해 떼인 전세금이 8월에만
1089억 이라고 하니 꼭 알아두셔서
사기 당하지 말자구요..🥲



<전세 계약 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ㅡ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등
임차인 보호 규정 안내받기

ㅡ묵시적 갱신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쟁을 예방하기



2. 주변 시세 확인하기

ㅡ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및 시세정보업체
등 다양한 시세정보 확인하기

ㅡ대상 물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장 방문하기



3. 부채규모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 확인하기

ㅡ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ㅡ중개인, 임대인 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및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4.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하기

ㅡ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이 가능함 (임대차신고는 임대인에게 직접
제공 요청하기)

ㅡ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 가능함

ㅡ해당주택의 전입세대 현황은 임대인의
위엄을 받아 열람 가능함



<전세 계약 후 유의사항 >


1.임대차 신고하기

ㅡ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하기

*우선변제권 발생조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후 익일 발생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ㅡ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여 보증금 보호하기


3.전입신고하기
ㅡ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이미지 글 출처:고흥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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